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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엄숙한쌍봉낙타
약간엄숙한쌍봉낙타

형이이혼상태이고 엄마가사망시 상속여부

저희는2남1녀인데 아버지는돌아가셨고형이이혼후사망하셨습니다

엄마가사망하신다면 상속권리와이에따르는상속비율을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 상의 상속비율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자녀는 각 1/3씩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이 이미 이혼 후 사망한 상태라면 형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형제 2명만 되므로 각 1/2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형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형 몫의 1/3은 해당 자녀들의 몫이 됩니다.)

    참고로, 세법 상 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을 의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형제 2명(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2씩)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이 이혼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형이 이혼을 하고 자녀도 없는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동생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분이 형님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소유 재산의 1/3씩 2남 1녀가 가져갑니다.

    • 형님 자녀 1/3, 질문자 본인 1/3. 다른 형제 1/3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모 사망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비율은 1남 : 사망한 형 자녀 : 1녀의 비율은 각각 1:1:1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면 상속인 협의하에 받으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사망한 형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형의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