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이혼상태이고 엄마가사망시 상속여부
저희는2남1녀인데 아버지는돌아가셨고형이이혼후사망하셨습니다
엄마가사망하신다면 상속권리와이에따르는상속비율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 상의 상속비율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자녀는 각 1/3씩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이 이미 이혼 후 사망한 상태라면 형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형제 2명만 되므로 각 1/2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형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형 몫의 1/3은 해당 자녀들의 몫이 됩니다.)
참고로, 세법 상 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을 의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형제 2명(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2씩)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이 이혼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형이 이혼을 하고 자녀도 없는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동생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분이 형님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소유 재산의 1/3씩 2남 1녀가 가져갑니다.
형님 자녀 1/3, 질문자 본인 1/3. 다른 형제 1/3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모 사망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비율은 1남 : 사망한 형 자녀 : 1녀의 비율은 각각 1:1:1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면 상속인 협의하에 받으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사망한 형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형의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