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쓴 내용대로 친자녀로 호적에는 올라있지만 친부모님은 아니구요 부와모는 수십년전 이혼했구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세요 서로 자주보는사이아닌데 얼마전 저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궁금한것은 엄마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유산일부가 상속될수있을까요?저를 찾는건 아마 상속포기 뭐 그런걸말씀하시려하시는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요 삼남매이구요 위로 오빠하나 밑으로 남동생하나있어요 이혼하실때 저는 아버지 친가로 와져서 조부모님하에 성장하였습니다 답변 부티ㅡㄱ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상속권이 있으나 입양된 게 아니라면 상속권은 부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입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여 상속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친부모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실제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