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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35
편안한랍스타35
23.02.23

호적엔 친모친부로 등재 실제는친부모아닌경우 부모님은이미 이혼 모친유산많은경우 유산상속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쓴 내용대로 친자녀로 호적에는 올라있지만 친부모님은 아니구요 부와모는 수십년전 이혼했구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세요 서로 자주보는사이아닌데 얼마전 저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궁금한것은 엄마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유산일부가 상속될수있을까요?저를 찾는건 아마 상속포기 뭐 그런걸말씀하시려하시는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요 삼남매이구요 위로 오빠하나 밑으로 남동생하나있어요 이혼하실때 저는 아버지 친가로 와져서 조부모님하에 성장하였습니다 답변 부티ㅡㄱ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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