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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05

일소정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상황)이 만약 아래와같다면

●상용고용보험과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

같이있는경우

●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 급여만으로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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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고용보험만으로 결정됩니다.

    2. '계약만료'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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