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만약 아래와같다면
●상용고용보험과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
같이있는경우
●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 급여만으로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고용보험만으로 결정됩니다.
2. '계약만료'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