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정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상황)이 만약 아래와같다면
●상용고용보험과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
같이있는경우
●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 급여만으로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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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고용보험만으로 결정됩니다.
2. '계약만료'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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