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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직박구리249
훤칠한직박구리249
21.12.09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님 :)

타임라인

1. 3년6개월 정규직(자진퇴사->이직)

2. 15일 공백기 (입사일은 결정난 상황)

3. 3개월 정규직(자진퇴사)

4. 1개월 계약직(계약만료)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센터 상담가 분은 마지막 근무처 근무기간이 1개월일 경우, 직전 근무처 퇴사 사유가 자진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일 경우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웹 상에서는 1개월 근무해도 수령 가능하다는 말이 많아 전문가 분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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