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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249
훤칠한직박구리24921.12.09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님 :)

타임라인

1. 3년6개월 정규직(자진퇴사->이직)

2. 15일 공백기 (입사일은 결정난 상황)

3. 3개월 정규직(자진퇴사)

4. 1개월 계약직(계약만료)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센터 상담가 분은 마지막 근무처 근무기간이 1개월일 경우, 직전 근무처 퇴사 사유가 자진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일 경우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웹 상에서는 1개월 근무해도 수령 가능하다는 말이 많아 전문가 분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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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4번 항목의 직장이 계약만료로 처리되었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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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이 일용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일용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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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예: 2022.1.3~2022.2.2, 1개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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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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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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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년6개월 정규직(자진퇴사->이직)

    2. 15일 공백기 (입사일은 결정난 상황)

    3. 3개월 정규직(자진퇴사)

    4. 1개월 계약직(계약만료)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되므로,

    사유 및 기간충족된다면 수급에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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