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기바로전
계약했고
십프로 계약금을 받았구요.(저는매도인)
잔금은 타지역서 짓고있는 건축물
완공후에 주노라 해서 잔금을
세달후 로 날 잡았었구요.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는 했으나
전출을 안한것을 늦게 알고
강제전출 접수했지만
그로인해 대출이 안나왔다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못한것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의
전출까지도 매도인의책임 인지?
대출을 못받아 잔금을
못치른 매수인 책임 일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출여부 등 사정은 매도인측의 과실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수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