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기바로전
계약했고
십프로 계약금을 받았구요.(저는매도인)
잔금은 타지역서 짓고있는 건축물
완공후에 주노라 해서 잔금을
세달후 로 날 잡았었구요.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는 했으나
전출을 안한것을 늦게 알고
강제전출 접수했지만
그로인해 대출이 안나왔다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못한것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의
전출까지도 매도인의책임 인지?
대출을 못받아 잔금을
못치른 매수인 책임 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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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출여부 등 사정은 매도인측의 과실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수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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