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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277
슬거운벌잡이27723.10.18

퇴사후 피부양자의 카드내역, 부양자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되나요?

제가 올해 9월 퇴사 후 아내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다면

저의 올해 카드사용내역이나 교육비공제 등은

아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합쳐져서 아내를 통해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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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9월 퇴사 전까지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였어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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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는 어렵고 내년에 소득이 없을 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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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되례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다면총급여500만이하)이어야합니다

    기준금액이넘어가면 해당연도는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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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하셔야만 상대방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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