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피부양자의 카드내역, 부양자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되나요?
제가 올해 9월 퇴사 후 아내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다면
저의 올해 카드사용내역이나 교육비공제 등은
아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합쳐져서 아내를 통해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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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9월 퇴사 전까지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였어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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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는 어렵고 내년에 소득이 없을 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되례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다면총급여500만이하)이어야합니다
기준금액이넘어가면 해당연도는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하셔야만 상대방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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