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전업주부로 있다가 2021년 11월부터 취업을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연말 정산을 했슨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한나요?
아내의 인적공제를 제가 해도 되나요?
1월부터 10 월까지만제가신고 하고 11월12월만 아내가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아내 명의로 계속사용 하는데 가족카드 아내거는 연말정산을 제가해야되나요 , 아니면 아내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