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장다니고있고
아내는 초단기근로자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나
아내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많은데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하면
아내의 소비내역도 같이 계산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받은 내역들을 남편이 같이 등록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된다면 아내분의 인적공제와 카드공제 등을 남편분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