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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당나귀277

듬직한당나귀277

24.11.05

전에 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매달마다 100만씩 소득신고를 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시는데 단점이 있을까요??

전에 일했던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씩 소득신고를 해도 되겠냐고 하셨는데 사장님 말로는 나중에 3.3% 돌려받는거 있다고 그거 돌려받는거에 보태주려고하는 거라는데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24.11.05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소득신고가 진행되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받게 되며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면 선납한 3.3%에 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소득금액(수입-경비)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료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