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년에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나온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3.3%세금의 총합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더 크다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영향을 받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의 항목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