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월급에서 까인 3.3%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고 월급에서 3.3%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던데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이 돈은 사장님이 주시는건지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년에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나온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3.3%세금의 총합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더 크다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영향을 받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의 항목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의 근로 형태, 3.3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한 이유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3.3퍼센트 세금을 공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