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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극락조4
소중한극락조420.10.26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월급에서 까인 3.3%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고 월급에서 3.3%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던데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이 돈은 사장님이 주시는건지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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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년에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나온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3.3%세금의 총합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더 크다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영향을 받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의 항목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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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의 근로 형태, 3.3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한 이유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3.3퍼센트 세금을 공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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