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휴대폰 대여계약을 체결할때의 필요한 서류양식과 공증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 15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EX 갤럭시 울트라24)을에 의해 분실 및 파손되었을때의 손해비용을 을에게 확실하게 배상받을수 있는 공증이외의 확실한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양식과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공증까지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분실, 파손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