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다는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공증받으실 것이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