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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전나비235
대단한부전나비23523.09.07

휴대폰 명의도용 관련 공증을 받을까합니다. 어느 양식을 참고하면 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등..

안녕하세요.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 명의를 도용하여 형사고발 진행중입니다. 위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변제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제가 제대로 되진 않는 경우 공증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꼭 들어갈 내용 또는 이런 경우 어떤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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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다는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공증받으실 것이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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