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될까요?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어보이긴하는대
중고차 리스승계를 받았습니다
지원금200을 받어야하는대
판매자가 이전과 보험가입까지 끝나고
내일 차를받으면되는대 문자를 저렇게보냈습니다.
이미 계약이끝난상태라 거절할수도 없었습니다
세달이 지났고 등기부등본을보니
팬션이 본인명의도 아니고
대여해서 운영중인거같은대
저 공사했단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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