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리스승계를 받았습니다
지원금200을 받어야하는대
판매자가 이전과 보험가입까지 끝나고
내일 차를받으면되는대 문자를 저렇게보냈습니다.
이미 계약이끝난상태라 거절할수도 없었습니다
세달이 지났고 등기부등본을보니
팬션이 본인명의도 아니고
대여해서 운영중인거같은대
저 공사했단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펜션파열이 계약당시에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펜션이 본인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라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양해를 구하는 정도이므로, 거절하시고 바로 보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