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면 구비서류와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압류 절차는 많이 다른것인지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1.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권리자(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1. 등기필증(소유권에 관한 권리증)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면제시 면제를 증명
하는 서면)
1. 대법원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14,000원)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2000만원이상, 면제시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