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하는 대략적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할 때 필요 서류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것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즉,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것인데 채권최고액(대출금한도)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범위내 꾸준히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물권이므로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계약서작성 -> 등록세납부, 국민주택채권구입, 증지구입 -> 등기소 서류제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 순으로 진행하는데,
먼저 담보물과 채권최고액 및 기간을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과 채권, 증지를 구입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약 3일정도 기간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근저당권 기입등기가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부동산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근저당권자: 대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세금납부, 신청수수료 납부 등 입니다.
설정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본제증명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 등이 설정금액에 따라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하는 대략적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할 때 필요 서류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것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확보차원에서 등기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로 "근저당 설정 신청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소유자)와 도장 주민등록등본(채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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