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즉,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것인데 채권최고액(대출금한도)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범위내 꾸준히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물권이므로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계약서작성 -> 등록세납부, 국민주택채권구입, 증지구입 -> 등기소 서류제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 순으로 진행하는데,
먼저 담보물과 채권최고액 및 기간을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과 채권, 증지를 구입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약 3일정도 기간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근저당권 기입등기가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부동산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근저당권자: 대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세금납부, 신청수수료 납부 등 입니다.
설정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본제증명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 등이 설정금액에 따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