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담보가 되는 목적물에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 돈을 빌리면 금전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자체는 상대성이 있기에 채무자가 아닌 타인에게 채권의 유효성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의 경우 물권으로써 해당 대항력이 있어 제3자에게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체는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근저당은 임의경매를 상환일자가 도래하면 소송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은 소유자의 동의와 서류협조를 얻어 당사자간 신청을 통해 등기가 되는 권리입니다. 즉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설정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