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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18

근저당권설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질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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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권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A에게 빌려준 금액만큼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로 추심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은행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빌려준 돈을 회수해 갑니다.

    질권설정이란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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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 질권은 동산에 적용되는것 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부동산에 설정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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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을구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권은 부동산보다는 일반 동산에 대해 많이 사용하는 담보물권인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유한 물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질권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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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하고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부동산(아파트나 토지 등)을 구입할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금융권이 대출금을 담보하기위해 해당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를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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