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권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A에게 빌려준 금액만큼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로 추심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은행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빌려준 돈을 회수해 갑니다.
질권설정이란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