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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13

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시계나 가방 같은걸 사느냐, 전자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관세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관세가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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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에는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HS CODE 10자리가 부여됩니다. HS CODE는 무역거래 시 물품을 숫자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하며, 6자리 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부여하여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에 따라 관세가 상이한 것은 관세율의 경우 HS CODE 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HS CODE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해지는 것입니다. 즉, 시계, 가방, 전자제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것이고 해당 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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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에 해당하며, 무체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세관세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료에는 낮은 관세를, 가공단계가 높은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는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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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06류~14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군별로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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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은 약 8%, 의류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는 I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는 편입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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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과 국산품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유입으로 국내산업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산업의 보호의 측면이나, 국내 물품의 수급량 조절 등을 통한 물가안정 측면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납니다.

    시계나 가방, 전자제품 등도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가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전자제품은 통관을 위해서는 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등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국내산업 보호와 같은 제재의 수단으로 관세이외의 방법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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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품목분류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품목을 분류한 표로서, 관세의 대상을 상세하게 분류한 표를 말하며, 제각각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세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상품을 원료나 제조과정, 용도 등으로 품목을 나누어 각각 세분하여 만든 표이며, 역사적으로는 1955년 7월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1976년도 상품분류표(CCCN), 1988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이나 경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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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는 상품의 세분류체계를 나타내는 숫자체계로 전세계전으로 6자리까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부과되며, 기본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 또는 WTO협정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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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품목에 따라 관세법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라 기본관세 또는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이나 경우에 따라 점정 , 덤핑 방지 관세율이 적용 되어 여러 관련 제도를 확인 한 후 적용 됩니다

    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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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마다 관세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은 8%의 관세를 부과받지만, 무세이거나 의류와 같이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물품들의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다보니 전체 세액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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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HS 협약 가입국가간 공통 부호체계(6단위까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세분화한 10단위 HS CODE를 활용하며 물품별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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