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품목분류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품목을 분류한 표로서, 관세의 대상을 상세하게 분류한 표를 말하며, 제각각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세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상품을 원료나 제조과정, 용도 등으로 품목을 나누어 각각 세분하여 만든 표이며, 역사적으로는 1955년 7월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1976년도 상품분류표(CCCN), 1988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이나 경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