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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소리51
늠름한오소리5124.01.03

부양가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저 1주택자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모친1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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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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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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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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