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2주택자 셔서 부동한 한개를 저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무상증여를 하게된다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때 무상증여가 아닌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택을 만원에 팔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