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을 고,저가로 거래시 시가와 댓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할 수도 있으며, 그 차이가 3억원이거나 30%이상이면 증여세도 과세하는 것이라서 주의해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절세 불가하며, 9,900만원에 대한 증여세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