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주고 산 부동산 만원에 판매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2주택자 셔서 부동한 한개를 저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무상증여를 하게된다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때 무상증여가 아닌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택을 만원에 팔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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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 간 부동산을 고,저가로 거래시 시가와 댓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할 수도 있으며, 그 차이가 3억원이거나 30%이상이면 증여세도 과세하는 것이라서 주의해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절세 불가하며, 9,900만원에 대한 증여세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양수자는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주택자라면 만원에 양도한다 한들,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수자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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