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 계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을빌려주어 가지급으로 처리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인정이자만 계상하고 다음년도에 이자만 입금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이(법인이 대행할 수 있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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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법인이 100% 입금받았다면, 별도의 소득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정이자와 인정이자의 입금액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재 계산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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