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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8.18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달 전에 미리 사직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고 10월정도 까지만 일하고 다른 후임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2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일을 해야해서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 입사할때 퇴사 후임자를 찾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얘기 듣고 입사했습니다.

후임자 찾기가 어려운거 같은데 저는 1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이야기한 10월까지만 일을 해주고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그 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일을 계속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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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30일 전에 퇴사 의견을 먼저 밝혔고,

    회사도 인지한 상태라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여 집니다.

    후임자를 못 구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을 내부에서 구하고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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