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중한숲제비180
신중한숲제비18023.12.11

퇴사의사를 밝혔고 한달 더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나요?

저는 2021년 9월에 입사를 했고 2023년 12월 6일경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해줄 걸 생각해서 도의적으로 한달 정도 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월 8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왜 1월 8일까지 애매하게 근무를 하냐 그냥 12월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지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1월2일이나 1월 8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밝히고 그 뒤로 생길 연차를 뒤에 붙여써야지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회사에서는 월급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네요..

사실 1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는 건 한달도 되지 못해서 그만두라는 건데.. 마지막 퇴사 날짜는 근무자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 경지팀에 물어보니 저는 저에게 생긴 연차가 15개인줄 알았는데 퇴사시에는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겨 11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노무사분께 여쭤봤을 때는 15개가 생성되는 게 맞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제 부서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어서 사람 뽑아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뽑아주고 처음 입사할 때도 제 위로 팀장과 밑에 부하직원을 뽑아주겠다더니 2년을 넘게 안 뽑아주고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2024년 1월 8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건 해고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이럴 경우에 회사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는 퇴사할 때 회계일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1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15개가 아니고 11개인 게 맞을까요?

3. 제가 원할 경우 1월 2일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그 뒤로 남은 연차를 붙여 쓸 수 있을까요?

4. 제가 회사에서 요청한대로 1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했을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총 4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계산해도 11개는 말이 안됩니다. 최초 1년간 11개 + 2022년 9월 15개 + 2023년 9월 15개 총41개입니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사직일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유한 퇴직 날짜에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2.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9. 1. 입사 / 2024. 1. 9. 퇴사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수 중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남은 휴가일수입니다.

    - 2021. 9. 1. ~ 2022. 8. 31.: 11개 발생

    - 2022. 9. 1.: 15개 발생

    - 2023. 9. 1.: 15개 발생

    자세한 산정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5182727

    3. 가능합니다.

    4.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춰서 퇴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2022.9.~2023.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해고가 아닌 이상, 퇴직일 조정에 대한 권고일 수 있습니다.

    2.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시점이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입사부터 1년까지는 11개가 맞습니다.

    3. 퇴사일 까지 연차를 쓰는 것은 가능하나, 인수인계를 위해 연차 사용은 못하게 하되, 수당으로 지급될 수 도 있습니다.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