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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숲제비180
신중한숲제비180
23.12.11

퇴사의사를 밝혔고 한달 더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나요?

저는 2021년 9월에 입사를 했고 2023년 12월 6일경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해줄 걸 생각해서 도의적으로 한달 정도 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월 8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왜 1월 8일까지 애매하게 근무를 하냐 그냥 12월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지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1월2일이나 1월 8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밝히고 그 뒤로 생길 연차를 뒤에 붙여써야지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회사에서는 월급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네요..

사실 1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는 건 한달도 되지 못해서 그만두라는 건데.. 마지막 퇴사 날짜는 근무자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 경지팀에 물어보니 저는 저에게 생긴 연차가 15개인줄 알았는데 퇴사시에는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겨 11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노무사분께 여쭤봤을 때는 15개가 생성되는 게 맞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제 부서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어서 사람 뽑아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뽑아주고 처음 입사할 때도 제 위로 팀장과 밑에 부하직원을 뽑아주겠다더니 2년을 넘게 안 뽑아주고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2024년 1월 8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건 해고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이럴 경우에 회사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는 퇴사할 때 회계일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1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15개가 아니고 11개인 게 맞을까요?

3. 제가 원할 경우 1월 2일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그 뒤로 남은 연차를 붙여 쓸 수 있을까요?

4. 제가 회사에서 요청한대로 1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했을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총 4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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