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달전에 미리 회사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후임자를 아직 구하지못해 회사에서는 좀더 있어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한달지나면 그냥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통보한 시기에 사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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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 이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후임자를 구함과 상관없이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냥 퇴사하여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달의 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결근처리 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