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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5.04

퇴사하기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했는데 후임자 못 구해도 그냥 퇴사해도 괜찮나요?

퇴사한달전에 미리 회사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후임자를 아직 구하지못해 회사에서는 좀더 있어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한달지나면 그냥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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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통보한 시기에 사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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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 이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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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후임자를 구함과 상관없이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냥 퇴사하여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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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달의 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결근처리 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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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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