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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바위새132
유능한바위새13222.12.21

이런것도 종합소득세 공제대상이 될까요?

- 넷플릭스, 멜론 등 정기결제 요금

- 가족명의 휴대폰 요금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회사 정수기 이외에 집에서 쓰는 정수기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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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위 사항들의 공통점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들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개인사업자의 직원으로 등재돼있으면 모를까

    위 부분은 다 공제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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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내역은 가사경비로 사업 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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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 및

    곤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생활비, 공공요금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음으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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