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일 근무,근로계약서 X , 무단퇴사 이후 임금체불 해결 가능할까요?
총 11일 근무 했으며 8일은 야근은 했으나 야근 수당이 없다하셨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무단퇴사 했습니다
일한 급여은 달라고 하였으나 사무실에 직접와서 파일 정리하고(파일은 잘못 손대면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아가라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한지 11일차때 주셨지만 일이 바빠서 사인하질 못했습니다.
1.
(전에 이틀 근무 후 무단퇴사 한 사람이 회사 상대로 근로계약서 주지도 않고 일 시켰다고, 회사 상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본인 집안 할아버지 사업때 부터 담당한 법률 사무소가 있는데 아주 끝장을 볼것이라며 말했는데 법률 사무소에서 직접 나서서 신고를 무마 시켜 역으로 고소를 한다던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2.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대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