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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4.01.18

연말 정산 처리 할 때 홈텍스 간소화로 간단하게 처리하면 끝나나요?

연말정산할 때 홈텍스 간소화가 있던데 저걸로 그냥 하면되나요?

따로 서류 제출하는 건 각자 개인적으로 해당사항 있는 사람만 내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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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을텐데, 개인별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중고차 구매내역 등)

    해당 자료를 추가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pdf자료는 제출하시고, pdf자료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자료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으로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관련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은 해당 기관에 따로 영수증 등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