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홈텍스 간소화가 있던데 저걸로 그냥 하면되나요?
따로 서류 제출하는 건 각자 개인적으로 해당사항 있는 사람만 내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을텐데, 개인별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중고차 구매내역 등)
해당 자료를 추가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pdf자료는 제출하시고, pdf자료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자료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으로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관련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은 해당 기관에 따로 영수증 등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