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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23.07.10

전월세 보증금을 압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공증받은 채권금액을 받고자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압류하여 채권을보전받을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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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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