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압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공증받은 채권금액을 받고자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압류하여 채권을보전받을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