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채권금액을 받고자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압류하여 채권을보전받을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