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계약자로 돌려받을 월세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월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소지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받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압류하는 채권가압류/압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판결을 받은 이후라면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