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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사촌137
핫한매사촌13719.07.22

근로장려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만약 2019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도

2020년에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만 포함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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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되니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 (9월-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아래와 같이 가족의 가구구성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이 맞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작년)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2019년에 일했고 상기에서 언급된 소득조건과 가구조건이 맞으면 2020년에 일을 하지않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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