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만약 2019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도
2020년에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만 포함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