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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로61
도도한황로6120.08.19

근로장려금은 직장을 다니는사람만 받나요?

직장을 다닌지 얼마뒤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신청을 하고 직장을 중간에 그만 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때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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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지급대상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 있으면 되며 (일용근로소득 포함, 전문직제외)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어도 받을수 있습니다 (꼭 근로장려금을 수급할때까지 직장을 다닐 필요는 없음).

    이에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에서 6월1일(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2일에서 12월1일)

    •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할 필요없음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이에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현재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 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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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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