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급여의 1/2 및 최저생계비 적용시, 금지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 3채무자로 채권압류 이행중입니다.
판결 내, 매월 수령하는 급료의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 ]
이렇게 압류 금지 범위가 지정되어있는데요~
급여가 가령 200만원 발생된다면,
A. 최저생계비에 적용되어 185만원은 금지범위 / 채권자 추심적립금은 15만원
B. 최저생계비 적용되어 185만원은 금지범위 / 채권자 추심적립금은 1/2 적용하여, 7.5만원
A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A안이 맞는경우 추가로,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기존 최저생계비 압류금지범위가 1/2을 초과하니까, 이런경우는 350만원을 압류금지범위 / 채권자 추심적립금 350만원
이렇게 집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위의 경우이므로 급여액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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