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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하마208
머쓱한하마208
22.05.30

채권압류 급여의 1/2 및 최저생계비 적용시, 금지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 3채무자로 채권압류 이행중입니다.

판결 내, 매월 수령하는 급료의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 ]

이렇게 압류 금지 범위가 지정되어있는데요~

급여가 가령 200만원 발생된다면,

A. 최저생계비에 적용되어 185만원은 금지범위 / 채권자 추심적립금은 15만원

B. 최저생계비 적용되어 185만원은 금지범위 / 채권자 추심적립금은 1/2 적용하여, 7.5만원

A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A안이 맞는경우 추가로,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기존 최저생계비 압류금지범위가 1/2을 초과하니까, 이런경우는 350만원을 압류금지범위 / 채권자 추심적립금 350만원

이렇게 집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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