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획시설결정이 나고 장기미집행시
토지소유자가 그동안 원래가 자기 토지니까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따라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과
국가가 토지를 완전히 사도록 매수를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것
현행상 위 선택지 둘 다 요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