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획시설결정이 나고 장기미집행시
토지소유자가 그동안 원래가 자기 토지니까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따라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과
국가가 토지를 완전히 사도록 매수를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것
현행상 위 선택지 둘 다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용도 변경 등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