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부동산 수용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수용에 대한 질문

지자체 부동산 보상수용시

최초 지목 대지 부동산이 2002년경 분할되어

1.대지 498-1, 도로 498-2로 분할 된후 대지만 수용되고 20년후 2020년 도로498-2번지 수용시 도로로 보상하여 낮은 가격에 보상함.

2. 보상한지 2년이 경과후 적정한 보상 요청 제기 할수있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부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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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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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에서 새롭게 보상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소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 보상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의 경우와 수용 여부 ,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