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보상수용시
최초 지목 대지 부동산이 2002년경 분할되어
1.대지 498-1, 도로 498-2로 분할 된후 대지만 수용되고 20년후 2020년 도로498-2번지 수용시 도로로 보상하여 낮은 가격에 보상함.
2. 보상한지 2년이 경과후 적정한 보상 요청 제기 할수있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부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에서 새롭게 보상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소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 보상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의 경우와 수용 여부 ,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