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토지를 매수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용도 변경후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달라져 아직까지도 빈땅으로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채 오랫동안 놔두면 용도변경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모르는 사람이 동의 없이 그 땅에 수년간 농작믈을 경작하고 있었을때 토지주인이 뒤늦게 알게되어 퇴거를 요구시 따로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용도변경승인 당시에 별다른 조건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 무단사용에 따라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 별도 보상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