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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11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택배로 보냈는데 돈을 안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택배로 보냈는데 돈을 안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치트 ? 등 검색도 다 해보았지만 사기전과가 없어서 믿고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입금해주지 않고 그 후에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심지어 핸드폰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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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질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물건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물건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민사소송시 병행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거나, 질문자분의 고소로 물건매수인에 대한 수사진행시 수사기관에 물건매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망의 의사로 질문자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안다면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개시를 요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성명을 모른다면 중고나라 카페의 아이디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우선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