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자가 돈을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할때 저는 물건을 보내고 판매자가 돈을 보내겠다 하였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보내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 하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이상 팔기싫으면 팔지 말라고 우체국에서 다시 가져가라 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신고를 해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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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에 대한 다툼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사기를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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