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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단순한산토끼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팔았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구매자분께서 배송이 안왔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택배사로부터 받은 운송장번호가 조회도 되지않고 배송도 안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보냈는데 택배사에 문의하니까 접수된 건 없다하고 환불도 어렵다고 하는데..
구매자님께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드려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택배를 발송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워 구매자의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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