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되는건가요??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팔았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구매자분께서 배송이 안왔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택배사로부터 받은 운송장번호가 조회도 되지않고 배송도 안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보냈는데 택배사에 문의하니까 접수된 건 없다하고 환불도 어렵다고 하는데..

구매자님께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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