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좋은 내용이있는 가정사를 학교선생님이 본인가족(남편)에게 말한거같은데 아동인권침해로 보입니다. 이부분처벌가능한가요?
학교선생님이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게 얘기한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아동학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