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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개74
내용그대로이고 방학중이라 돌봄교실에서 일어난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개인가정사도 남편에게 말한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학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던 것이라면,
해당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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