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그대로이고 방학중이라 돌봄교실에서 일어난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개인가정사도 남편에게 말한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학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던 것이라면,
해당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