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선생님이 학교관계자외 학교랑전혀 관련없는 선생님가족(남편)을 교실로 데리고와서 같이있었다는데 처벌가능한가요?
내용그대로이고 방학중이라 돌봄교실에서 일어난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개인가정사도 남편에게 말한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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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던 것이라면,
해당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