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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2.04.28

산재 비급여부분 이럴땐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이전직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그당시 여러번의 수술로 비급여만 900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산재종결후 회사는 퇴사했는데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받을수없는지요??? 받기위해선 민사적인 방법뿐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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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아 그 부담 주체가 100퍼센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해를 당한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회사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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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며,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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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가 기본이며 산재의 장해 급여와 손해배상(근재)의 장해금을 비교하여 추가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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