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분양받으셨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아파트분양받으셨는데 주택담보대출을 3억원정도 받아야할거 같아요 어차피 자식이랑 같이 살거고 자식이 대출 갚아나갈거라 연말정산 혜택때문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자식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은 국민연금밖에 소득이 없으십니다
아니면 입주전 자식이랑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자식이름으로 주담대대출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하려면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권자가 대상입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는 연대보증이 가능하나
자녀가 부모의 대출에 연대보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증여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1차로 공동등기 가능여부, 대출관계, 세금문제등을 상담 받아 보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가능 하다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납부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취등록세 납부시 공동명의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사에 따라 일정시기를 정해 공동명의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명의를 변경하시면 되고, 공동명의가 완료되면 본인명의로 대출 역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로부터 지분일부에 대한 명의를 받았기에 증여가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알아보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분양받으셨는데 주택담보대출을 3억원정도 받아야할거 같아요 어차피 자식이랑 같이 살거고 자식이 대출 갚아나갈거라 연말정산 혜택때문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자식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은 국민연금밖에 소득이 없으십니다
==> 자식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및 연대 보증 +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입주전 자식이랑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자식이름으로 주담대대출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하려면 언제해야하나요??
==>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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