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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수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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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특정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되나요?

퇴직금을 생활비로 필요해서 중도인출을하려도 알아보니 주택구매나 특정사유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왜 중도인출을 할수없게 만들어놓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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