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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수달53
청렴한수달5323.05.07

퇴직금은 왜 특정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되나요?

퇴직금을 생활비로 필요해서 중도인출을하려도 알아보니 주택구매나 특정사유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왜 중도인출을 할수없게 만들어놓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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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실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사용해버리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조건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중간정산으로 결국 근로자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퇴직 전 수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시기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내지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사용하면서 퇴직 이후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과 퇴직 이후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의 퇴직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인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