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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
와일드한부전나비122.02.01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급여를 프리랜서 기존대로 3.3% 공제하고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있어도 기존대로 급여를 3.3% 공제를 받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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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시에는 과세/면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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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사업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소득은 기존처럼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되나 주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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