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여부
3월말까지만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됩니다.
인원감축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인정은되나 바로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일하기로(계약직으로 일을도와주기로함)했고
3개월일한후에 7월에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나요?(4월부터 바로일하기때문에 안될가능성 있지않은지?)
7월에 실업급여신청 자격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3개월 기간을 정하고 기간제 근로를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일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여야 하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원감축을 이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한다면서 바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정규직이었으면 계약만료 처리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