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뮤지컬어워즈 스타 포즈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직장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여부

3월말까지만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됩니다.

인원감축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인정은되나 바로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일하기로(계약직으로 일을도와주기로함)했고

3개월일한후에 7월에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나요?(4월부터 바로일하기때문에 안될가능성 있지않은지?)

7월에 실업급여신청 자격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3개월 기간을 정하고 기간제 근로를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일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여야 하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원감축을 이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한다면서 바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정규직이었으면 계약만료 처리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