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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흑로144
과감한흑로14421.02.01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차례 재난지원금 받은것을 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차례 재난지원금 받은것을 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 150만

2차 200만원

총 300만원을 총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카드와 현금 등 집계된 수입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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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카드 매출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상담내용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받은 재난지원금이라면 잡이익등 영업외수익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과세하는데 이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재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니라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