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9개월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 1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개월 근무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4.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육아휴직 거부 및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개월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4.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기간 설정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경우 사후지급금(월 25%의 적립금; 월 급여 150만원 기준 매월 37만 5천원 수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다툼 후 원직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 연령 등 다른 조건 충족 전제 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3.복직하지 않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퇴사 시 육아휴직 또한 중단됩니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대로 줘야 합니다.
3. 네
4.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해고'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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