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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굴뚝새43
푸른굴뚝새4323.09.17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9개월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 1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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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개월 근무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4.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육아휴직 거부 및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개월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4.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기간 설정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경우 사후지급금(월 25%의 적립금; 월 급여 150만원 기준 매월 37만 5천원 수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다툼 후 원직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 연령 등 다른 조건 충족 전제 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3.복직하지 않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퇴사 시 육아휴직 또한 중단됩니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대로 줘야 합니다.

    3. 네

    4.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해고'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