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3개월을 신청하고 기간이다되어가서 연장을더하려는데 3개월연장을 더 했을경우 3개월뒤에복직하고나면 남은6개월은 못쓰는건가요? 1년에 2번 나눠서 쓸수있다고 들었는데 복직안하고 연장했을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에 2번 나눠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2번 분할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3번 나눠 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에 추후 1회를 추가로 분할하여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번 분할 사용이므로 3번 나눌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안에 분할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