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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기부등본 부동산 구분을 ‘건물’로 발급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을 하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가 거주하는 원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 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룸의 경우에는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하여야 호수까지 뜨는데

제가 사는 원룸은 부동산 구분이 ‘건물’과 ‘토지’로만 되어 있어서 집합건물 구분의 조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제가 사는 호수의 등기부등본이 아닌 그냥 원룸 자체 간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집합건물로의 조회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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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호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토지'로만 조회된다면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후 집합건물로 조회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집합건물로 조회 가능합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