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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민사제기시 원고인 제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제 주소지는 경기도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부모님집에 갔다가 집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제기시 원고인 제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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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ㅡ 피고 주소지로 보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ㅡ 원고 주소지인 경기도에서 소제기 할수 있습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ㅡ 불법행위가 발생한곳의 해당 관할법원인 부모님집 관할법원에서 소제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3 군데 법원중에서 출석 편하신 곳을 골라서 소장접수하시면 됩니다